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예산업무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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