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④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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