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지방세 등 법규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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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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