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통합지출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관서별 계좌 관리
2.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
3.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통합계좌 자금(이하 "통합재정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제30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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