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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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를 과다하게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그 차액을 금고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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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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