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세출예산 집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기본원칙은 별표 2와 같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3.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
[별표 2] 1-1. 예산 이월의 합리적 운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이월된 예산 중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 2의2] <별표2에서 이동>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공통사항 | | 공통사항 | | | 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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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공 통 사 항 | | 공 통 사 항 | | |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ㆍ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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