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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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 등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통합지출관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및 수시입출금계좌(MMDA)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세입업무담당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계좌(MMDA)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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