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또는 반환청구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수입의 경우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납하면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반환의 경우 반환청구자가 교부한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 및 날인하고 영수증과 증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면금액별로 정리하고 유가증권 수급부(收給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