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과오납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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