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0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서식) 이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번호는 별표 7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별지 서식 목록
[별표 7] 별지 서식 목록 연번 | 서식번호 | 서 식 명 1 | 제1호 | 세입예산 월별(분기별) 징수계획서 2 | 제2호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ㆍ집행 계획서 3 | 제3호 | 세출예산 배정(재배정)ㆍ지출한도액 통지서 4 | 제4호 | 지방세 징수부 5 | 제4-1호 | 세외수입 징수부 6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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