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재정의 통합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청 외의 관서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이하 "한도계좌"라 한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일상경비등, 특별회계 등도 통합지출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한도계좌는 교부 받은 일상경비등의 지급한도액에 대해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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