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자금수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