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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