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4조 (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출납원 변경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에 함께 포함시켜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각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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