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자금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29조제2항의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을 지시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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