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1조 (일상경비등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일상경비등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등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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