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3조 (개산급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잔액이 있을 때: 반납고지서를 발행
2.부족금이 있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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