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의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9.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1.4.12.)에 따라 소속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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