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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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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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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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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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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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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