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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69조

국민연금법 제69조 · 장애의 중복 조정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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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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