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연금법 · 제46의3조

국민연금법 제46의3조 ·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