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