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1조 (기금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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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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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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