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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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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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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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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