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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36조

국민연금법 제36조 ·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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