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임원이임원되면당연퇴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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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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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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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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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