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③삭제 <201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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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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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18세 이상이고 폐질상태가 아닌 자녀를 유족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사회보장수급권·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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