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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63조

국민연금법 제63조 · 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노령연금액)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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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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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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