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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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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