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