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자격소득이있게사업장가입자사업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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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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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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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