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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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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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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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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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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