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