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병역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복무기간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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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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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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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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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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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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