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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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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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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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
본문 인용: 00178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6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가.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 동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다.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라.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1.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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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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