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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6조

국민연금법 제6조 · 가입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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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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