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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41조

국민연금법 제41조 · 공단에 대한 감독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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