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5조 (공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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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연금보험료의 부과
3.급여의 결정 및 지급
4.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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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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