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과 이입충당국민연금기금이입충당대통령령공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일시차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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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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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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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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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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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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