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지역가입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퇴직연금등수급권자소득이수급자연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삭제 <2016.5.29>
라.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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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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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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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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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