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공단하지거짓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요구하거나사용자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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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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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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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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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법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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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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