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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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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