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8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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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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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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