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8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