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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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제49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장애연금은 동일한 성질과 지급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 한해 공제되며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9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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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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