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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