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연금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