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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1조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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