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2조 (공단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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