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2조 (공단의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