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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