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연금보험료가입자였던반환일시금노령연금소멸시효징수권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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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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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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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국민연금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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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