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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27조

국민연금법 제27조 · 사무소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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