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100의2조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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