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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100의5조

국민연금법 제100의5조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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