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0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2025.11.11>
1.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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