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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30조

국민연금법 제30조 · 임원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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