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자 증명서증명서가입자국민연금가입자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령내주어야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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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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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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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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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