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③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제16조(가입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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