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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86의2조

국민연금법 제86의2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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