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국민연금법 / 제128조

제128조벌칙

국민연금법
law_id:001781
article_no:128
위계:국민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7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연금법
law_id00178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law_id00283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law_id2100000254486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2649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law_id2100000270768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law_id2100000273302
고시
↳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2930
고시
↳ 고시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358
고시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law_id2100000270764
고시
↳ 고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488
고시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196
고시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3674
고시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802
고시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760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law_id006709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연금법
§123의2 2항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 outgoing제123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128 1항 벌칙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outgoing제128조
인용
국민연금법
§88 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
→ outgoing제88조
인용
국민연금법
§90 1항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
→ outgoing제90조
인용
국민연금법
§95 2항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 outgoing제95조
인용
국민연금법
§119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
→ outgoing제119조
인용
국민연금법
§124 비밀 유지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outgoing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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