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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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명령에 대한 위헌제청의 적법여부 2. 위헌제청된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제84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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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