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강제집행을 받은 때
3.파산 선고를 받은 때
4.경매가 개시된 때
5.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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